Center고객센터 다음
울산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&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(7. 19 ~ 8. 1)
작성일 | 2021-07-21 10:16:15 | 조회수 | 40 |
---|---|---|---|
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에서도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합니다.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. " 울산광역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X "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4인~8인까지 달리 적용하였으나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 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적용 기간 : 2021.7.19. 00:00~2021.8.1. 24:00 * 단,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의 경우 100명 미만+4㎡당 1명 등 돌잔치 전문점 방역수칙 준수)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▶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▶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(예: 풋살 15명) 초과 금지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▶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이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▶ 예방접종 완료자(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)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"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"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. 이에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고 사람 간 접촉을 줄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며, 적용 기간 : 2021.7.19. 00:00~2021.8.1. 24:00
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대유행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. 전국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.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, 사적 모임을 최소한으로 줄여 안전한 울산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
I'm not a real movie star. I've still got the same wife I started out with twenty-eight years ago. |
이전글 | UNIST 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 2기 교육생 모집 |
---|---|
다음글 | 스터디카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조치 안내 |
댓글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