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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&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(7. 19 ~ 8. 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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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07-21 10:16:15 조회수 40



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에서도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합니다.
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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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
5인 이상
사적 모임 금지 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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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4인~8인까지 달리 적용하였으나
시민들의 혼란을 고려하여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4인으로 단일화합니다.

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 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
5인 이상이 사전 합의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친목모임 활동이 일절 금지됩니다.

적용 기간 : 2021.7.19. 00:00~2021.8.1. 24:00




※ 5명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과 종사자는 제외됩니다.
※ 사적 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4인까지 모임 가능합니다.

적용 예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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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없음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
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주말부부)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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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
* 단,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의 경우 100명 미만+4㎡당 1명 등 돌잔치 전문점 방역수칙 준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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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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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
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  (예: 풋살 15명) 초과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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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이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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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예방접종 완료자(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
14일 경과한 자로서 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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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
2단계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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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.
7~8월 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맞물려 시민들의 관광객들의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이에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고 사람 간 접촉을 줄여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며,
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합니다.

적용 기간 : 2021.7.19. 00:00~2021.8.1. 24: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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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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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임&행사







2. 다중이용시설 등




3.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




 

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대유행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. 전국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.
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줄어들고 안정될 때까지 울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, 사적 모임을 최소한으로 줄여 안전한 울산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


출처 : 울산광역시 공식 블로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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