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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연장 (6월 14일 00시 ~ 7월 4일 24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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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06-14 11:24:33 조회수 37
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연장 (6월 14일 00시 ~ 7월 4일 24시)

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연장 [3주간]


☑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며 식당·카페,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 등
다중이용시설은 24시 이후 영업을 제한합니다.

☑️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수용인원의 50%까지 관중 입장을 확대하며
대중음악 등 공연장은 최대 4,000명으로 입장인원을 제한합니다.

☑️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사적모임 및 음주 등 방역 위험도가 높은 행위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
지난 6월 4일 국가정원 내에서 음주・취식을 22시부터 06시까지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발령되었으며
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2일부터는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코로나19는 강하지만 울산은 더 강합니다.




출처 : 울산광역시 공식 인스타그램

You may be deceived if you trust too much, but you will live in torment if you do not trust enough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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