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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착한임대인' 지방세 감면 시행
작성일 | 2021-05-24 17:30:41 | 조회수 | 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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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착한임대인' 지방세 감면 시행
"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'착한 임대인'에게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. " 인하기간 2020. 1. 1~ 2021. 12. 31 감면대상 인하기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 감면세목 2021년 7월 건축물 재산세 감면내용 3개월 이상, 월 10%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비율만큼 감면 ※ 3개월 미만은 3개월로 환산한 인하비율이 10% 이상인 경우 감면 감면한도 최대 50% (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) 신청안내 건물 소재지 구 · 군청으로 신청서류 제출 (방문, 우편, 팩스 접수) 신청서류 : 지방세감면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인하한 임대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, 임대인 가족관계 증명 문의처 중구 세무1과 재산세팀 052-290-370~3376 팩스 052-290-3359 남구 세무1과 재산세팀 052-226-3562~3566 팩스 052-226-3558 동구 세무과 재산세팀 052-209-3272~3274 팩스 052-209-3259 북구 부과담당관 재산세팀 052-241-7523~7525 팩스 052-241-7509 울주군 세무1과 재산세팀 052-204-0532~0535 팩스 052-204-0519 ※ 재산세 감면 외에도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(종합소득세의 10% 지방소득세 포함)와 법인세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(국세청 126) 출처 : 울산시청 A man's true character comes out when he's drunk. A man's true character comes out when he's drunk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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