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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착한임대인' 지방세 감면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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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1-05-24 17:30:41 조회수 32
'착한임대인' 지방세 감면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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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
'착한 임대인'에게 재산세를 감면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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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하기간
2020. 1. 1~ 2021. 12. 31

감면대상
인하기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

감면세목
2021년 7월 건축물 재산세

감면내용
3개월 이상, 월 10%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비율만큼 감면
※ 3개월 미만은 3개월로 환산한 인하비율이 10% 이상인 경우 감면

감면한도
최대 50% (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)

신청안내
건물 소재지 구 · 군청으로 신청서류 제출 (방문, 우편, 팩스 접수)
신청서류 : 지방세감면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인하한 임대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
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, 임대인 가족관계 증명

문의처
중구 세무1과 재산세팀 052-290-370~3376     팩스 052-290-3359
남구 세무1과 재산세팀 052-226-3562~3566     팩스 052-226-3558
동구 세무과 재산세팀 052-209-3272~3274     팩스 052-209-3259
북구 부과담당관 재산세팀 052-241-7523~7525     팩스 052-241-7509
울주군 세무1과 재산세팀 052-204-0532~0535     팩스 052-204-0519

※ 재산세 감면 외에도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  (종합소득세의 10% 지방소득세 포함)와
법인세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(국세청 126)


출처 : 울산시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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